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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3.10.21)
대수
발언자 김병옥(동산)
등록일 2004.01.19
조회수 794
첨부파일
동산동 장례식장 영업허가 즉시 취소

동산동장례식장 영업허가는 복효적행정행위로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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